연계고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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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부담금


장애인고용공단 관련링크

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(24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– 민간 3.1% /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3.8%)

예시) 상시근로자 100인 기업이 장애인 미고용시 연간 납부금액
연간 74,186,64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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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제도

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거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아 거래금액의 50%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동아위드는 창립이래 모든 연계고용대상 고객사가 50% 감면 을 받고 있습니다. (매년 1~12월 기준)


부담금 감면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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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 감면절차

상세 절차는 계약후 매년 11월에 회계팀에서 안내드립니다.

1.연계고용 계약 체결

1년 이상의 계약기간 / 품목 및 수량 확정

2.발주 및 납품

부담금 납부 사업주에게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납품
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
발주한 다음월에 대금 지급

3.부담금 감면신청(차년도 1월)

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고용공단에 제출 (온라인/오프라인 신고)
- 고객사 구비서류 : 감면신청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
- 동아위드 구비서류 : 결산서, 임금대장, 장애인증빙서류

고용부담금 계산

아래 항목을 입력하시면 고용부담금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.
계산결과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실제 납부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1. 사업체 구분
2. 전체 근로자 수(상시근로자수)
3. 법인세(년) 부가세 비율(%)
4. 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(명)

*경증장애인 근로자 수

*중증장애인(60시간 이상) 근로자 수

*중증장애인(60시간 미만) 근로자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