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시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
(24년도 장애인 의무고용율 – 민간 3.1% /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3.8%)
예시) 상시근로자 100인 기업이 장애인 미고용시 연간 납부금액
연간 74,186,640원
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거래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아
거래금액의 50%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동아위드는 창립이래
모든 연계고용대상 고객사가 50% 감면
을 받고 있습니다. (매년 1~12월 기준)
상세 절차는 계약후 매년 11월에 회계팀에서 안내드립니다.
1.연계고용 계약 체결
1년 이상의 계약기간 / 품목 및 수량 확정
2.발주 및 납품
부담금 납부 사업주에게 필요한
물품 및 용역을 납품
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
발주한 다음월에 대금 지급
구비서류 준비하여 관할 고용공단에 제출 (온라인/오프라인 신고)
- 고객사 구비서류 : 감면신청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
- 동아위드 구비서류 : 결산서, 임금대장, 장애인증빙서류
아래 항목을 입력하시면 고용부담금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.
계산결과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실제 납부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*경증장애인 근로자 수
*중증장애인(60시간 이상) 근로자 수
*중증장애인(60시간 미만) 근로자 수
의무고용인원 | 0 |
미달고용인원 | 0 |
장애인 고용 부담금(매월) | 0 |
연간(2024년) | 0 |
연간(2023년) | 0 |
법인세(년) | 0 |
총 납부금액(부담금+법인세) 연간 | |
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