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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2024년 부,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한도 상향 안내 (60%에서 90%변경)
작성자
동아위드
작성일
2024년 08월 19일
본문
기존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한도가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%(기존)에서
90%(변경)
로 변경되었습니다.
2024년 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 해부터 90%까지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23호
● 제4조2항: 부담금 납부 총액의
100분의 60 >> 100분의 90
으로 변경 (2024년 1월 부)
● 링크
:
https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40401573
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
연락
바랍니다.
감사합니다
: )
회계담당 김민정 책임
(051-291-09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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