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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부,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한도 상향 안내 (60%에서 90%변경)
작성자 동아위드
작성일 2024년 08월 19일

본문

기존 연계고용을 통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한도가 부담금 납부 총액의 60%(기존)에서 90%(변경)로 변경되었습니다.
2024년 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 해부터 90%까지 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 
 
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23호
● 제4조2항: 부담금 납부 총액의 100분의 60 >> 100분의 90 으로 변경 (2024년 1월 부)
 
 
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 연락 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 : )

 

 

회계담당 김민정 책임

(051-291-091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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