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고용 로드맵

1. 연계고용 체결 전 (당해 연도 수시)
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사소개 및 연계고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
2. 연계고용 체결 단계 (당해 연도 수시)
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‘연계고용도급계약서 및 도급업무약정서’를 부담금납부 사업주에게 발송

직접 방문이 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3. 연계고용 체결 후
물품·용역의 납품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일정에 따라 부담금납부 사업주에게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납품
4. 부담금 감면 신청 (차년도 1월)
부담금납부 사업주에게 전달용으로 꼭 필요한 다음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.

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증명

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

동아위드 총매출액 확인서류
기업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이러한 고민을 하는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면서 동아위드에서는 어떻게 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연구하였습니다.

기업에서는 장애인 직접고용기업 동아위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함으로 최대 60퍼센트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연계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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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동아위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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