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사소개 및 연계고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.
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‘연계고용도급계약서 및 도급업무약정서’를 부담금납부 사업주에게 발송
직접 방문이 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물품·용역의 납품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일정에 따라 부담금납부 사업주에게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납품
부담금납부 사업주에게 전달용으로 꼭 필요한 다음 서류를 준비해 드립니다.
장애인근로자 명부 및 증명
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
동아위드 총매출액 확인서류